계좌 내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으셨던 미국 ETP(ETN,ETF) 종목에 대해, 현지 조세제도 SECTION 871m TAX*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출금 될 예정입니다.

미국 Section 871 M 세금 출금 안내

▶현지 ETP 운용사에서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수익" 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종목 보유수량에 따라 세금 출금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목별 수수료 부과 기준일 및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외화 보유 금액 부족 등으로 미수 시, 기타대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 외화 보유 금액 부족 등으로 미수 시, 기타대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은, ETP 운용사에서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수익으로 산정한 금액 입니다

- 세금 산정 기준일은 종목마다 상이합니다

- USD 미국달러로 출금됩니다
.
-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인 15% 징구합니다

- 과세 여부는 해당종목의 현재상태(거래가능여부)와 무관합니다

- 동일 ETP, 동일 수량을 보유했더라도 보유 시점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출금일자에 외화보유금액이 부족할 시, 기타대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대여금 발생 시 원화를 입금하신 뒤 이를 해당 통화로 환전을 하여야 변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대여금 발생 계좌에 해당 금액만큼 외화로 환전하여 보유하시면 자동 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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