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령해석 160573, 190188 등
ㅇ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ㅇ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Near Field Communication : NFC 기능이 탑재된 기기간 근거리(10cm 내외) 정보전송
□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ㅇ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임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winwingrowth.or.kr/03_business_01_08_01.do
** 제외 대상 : 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종, ➁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 ➂ 일부 행정기관 등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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