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변경주기(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는데, 재가입 주기(5년)마다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금번 상품구조 개편에서 보장내용 변경(재가입)주기가 축소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손보험이 의료환경과 제도 변화에 따라 시의성 있게 보장내용 등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재가입주기 단축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특정 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될 경우, 실손보험에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년 출시된 노후실손(재가입주기 3년)의 경우, 정신질환 등 일부 보장내용이 확대(’16년)됨에 따라 재가입주기 도래(‘17년)시 노후실손에 확대된 보장내용이 추가됨
실손의료보험은 ‘09년 표준화 이후, 보장내용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므로 보장내용이 갑자기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보험회사는 재가입주기 도래 時, 소비자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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