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결과이다.

 

 

1.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22.7.21.(목),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 : ‘22.7.21(목) 14:00∼15:00 / 영상회의
 
 참석 : 금융위원회((주재) 금융산업국장),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장),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장), 금융감독원(상호금융국장),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
 
 논의안건 : ①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② 상호금융권 주요 리스크요인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③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
               ④ 상호금융권 제재 형평성 제고방안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2.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검토배경)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방안, 건전성 강화 방안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호금융정책협의회(‛20.12))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권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를 적용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 유동성비율,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완료, 거액여신 규제 도입을 위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새마을금고는 도입여부 검토 중)

 ** 농·수·산림조합(신용사업), 새마을금고(신용, 공제사업)에 소비자 보호 규제 도입, 조합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분쟁조정제도 적용 등을 도입(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김병욱 의원 발의(‘22.6.28))

 

 (금융정책협의회(‛21.6)) 2단계 규제차이 해소, 대출규제 개선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무방법서 등의 개정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 근거 마련, 개인사업자의 농지매입자금 우회경로 차단, 농지법위반 대출금의 조기회수 근거 마련, 지분쪼개기를 통한 농지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절차 강화 등

 

2. 상호금융권 주요 리스크요인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건전성 동향)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되고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총여신 증가율 : (’20년) 10.8% → (’21년) 15.9% → (’22.1분기) 2.9%

 ** 대손충당금적립률(잔액) : (’19말) 129.0%<11.7조원> → (’22.3말) 126.0%<14.2조원>

 

ㅇ 또한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동금리(%,조원):<’20말>88.6(213)→<’21말>87.0(222)→<’22.3말>86.9(219)

   일시상환(%,조원):<’20말>66.2(159)→<’21말>63.2(161)→<’22.3말>62.5(158)

 ** 기업대출 증가율(%) : <‘20년> 34.6 → <‘21년> 31.7 → <‘22.1분기> 8.2

 

 (선방안)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
 
➊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 추진
 
 * (현행) 은행, 여전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포함하여 충분한 대손충당금적립을 유도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부문 계량지표에 미포함
 
 ※‘22.3월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65%이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0%
 
➋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 마련하도록 지도
 
 * (현행) 농협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및 내부통제절차를 업무방법서에 명시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 (예시)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130% → 150%) 등
 

 

□ 상호금융 중앙회도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방안 >
 
 (신협중앙회) 조합이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고정 이하 대출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달성하도록 지도
 
 (농협중앙회)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강화하고, 고액 연체(5천만원이상) 발생한 농·축협조합에 연체 해소를 업무지도
 
 (수협중앙회) 조합의 상호금융 종합평가에 ‘대손충당금 비율’을 신설하는 등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민감업종,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상향하고, 업종별 편중리스크 점검 등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지도
 

 

3.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

 

 (검토배경)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
 
➊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 강화
 
 * (현행) 상임감사의 경우 신협, 농협만 의무화 규정이 존재
   (개선)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근거 신설하고,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
 
➋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현행) 상호금융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개별법에도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이 없음(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명시(산림조합은 제외))
   (개선)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예: 자산 7,000억원 이상 조합(금소법상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 기준)이상 조합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는 등 차등 도입 추진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
 
 * (현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금융사고 취약부문을 점검하는 순회감독역을 미운영
   (개선)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개선
 

 

4. 상호금융권 제재 형평성 제고방안

 

 (검토배경) 상호금융권은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측면에서 규제차익이 존재하고 상호금융업권간 제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방안) 신용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기관·임직원 제재, 임원 자격제한 등 상호금융 제재 제도의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
 
➊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에 대한 기관 제재 근거 마련
 
 * (현행) 신용사업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신협(중앙회)은 기관제재가 가능하나,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관련 법적 근거 없음
 
➋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근거 마련
 
 * (현행) 신협(중앙회)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를 통해 신협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은 해당 제도 관련 근거 없음
 
➌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현행) 신협만 업무상 증여, 수뢰 요구, 취득 등을 금지(§30조의2)하고 있고, 상호금융조합 모두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형법 또는 특경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없음
 

 

3. 향후 계획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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