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결과이다.
1.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22.7.21.(목),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 일시 : ‘22.7.21(목)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 : 금융위원회((주재) 금융산업국장),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장),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장), 금융감독원(상호금융국장),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 ▪ 논의안건 : ①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② 상호금융권 주요 리스크요인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③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 ④ 상호금융권 제재 형평성 제고방안 |
2.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
□ (검토배경)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방안, 건전성 강화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월))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권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를 적용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 유동성비율,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완료, 거액여신 규제 도입을 위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새마을금고는 도입여부 검토 중)
** 농·수·산림조합(신용사업), 새마을금고(신용, 공제사업)에 소비자 보호 규제 도입, 조합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분쟁조정제도 적용 등을 도입(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김병욱 의원 발의(‘22.6.28))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21.6월)) 2단계 규제차이 해소, 대출규제 개선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무방법서 등의 개정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 근거 마련, 개인사업자의 농지매입자금 우회경로 차단, 농지법위반 대출금의 조기회수 근거 마련, 지분쪼개기를 통한 농지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절차 강화 등
2. 상호금융권 주요 리스크요인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
□ (건전성 동향)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되고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총여신 증가율 : (’20년) 10.8% → (’21년) 15.9% → (’22.1분기) 2.9%
** 대손충당금적립률(잔액) : (’19말) 129.0%<11.7조원> → (’22.3말) 126.0%<14.2조원>
ㅇ 또한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동금리(%,조원):<’20말>88.6(213)→<’21말>87.0(222)→<’22.3말>86.9(219)
일시상환(%,조원):<’20말>66.2(159)→<’21말>63.2(161)→<’22.3말>62.5(158)
** 기업대출 증가율(%) : <‘20년> 34.6 → <‘21년> 31.7 → <‘22.1분기> 8.2
□ (개선방안)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 ➊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 추진 * (현행) 은행, 여전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포함하여 충분한 대손충당금적립을 유도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부문 계량지표에 미포함 ※‘22.3월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65%이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0% ➋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 마련하도록 지도 * (현행) 농협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및 내부통제절차를 업무방법서에 명시 ➌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 (예시)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130% → 150%) 등 |
□ 상호금융 중앙회도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방안 > ◎ (신협중앙회) 조합이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고정 이하 대출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달성하도록 지도 ◎ (농협중앙회)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강화하고, 고액 연체(5천만원이상) 발생한 농·축협조합에 연체 해소를 업무지도 ◎ (수협중앙회) 조합의 상호금융 종합평가에 ‘대손충당금 비율’을 신설하는 등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 ◎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민감업종,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상향하고, 업종별 편중리스크 점검 등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지도 |
3.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 |
□ (검토배경)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 ➊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 강화 * (현행) 상임감사의 경우 신협, 농협만 의무화 규정이 존재 (개선)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근거 신설하고,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 ➋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현행) 상호금융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개별법에도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이 없음(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명시(산림조합은 제외)) (개선)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예: 자산 7,000억원 이상 조합(금소법상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 기준)이상 조합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는 등 차등 도입 추진 ➌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 * (현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금융사고 취약부문을 점검하는 순회감독역을 미운영 (개선)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개선 |
4. 상호금융권 제재 형평성 제고방안 |
□ (검토배경) 상호금융권은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측면에서 규제차익이 존재하고 상호금융업권간 제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방안) 신용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기관·임직원 제재, 임원 자격제한 등 상호금융 제재 제도의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 ➊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에 대한 기관 제재 근거 마련 * (현행) 신용사업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신협(중앙회)은 기관제재가 가능하나,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관련 법적 근거 없음 ➋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근거 마련 * (현행) 신협(중앙회)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를 통해 신협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은 해당 제도 관련 근거 없음 ➌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현행) 신협만 업무상 증여, 수뢰 요구, 취득 등을 금지(§30조의2)하고 있고, 상호금융조합 모두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형법 또는 특경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없음 |
3. 향후 계획
□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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