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러시아 원주 기반 DR의 강제 청산을 대비하기 위해, DR 해지에 따른 원주 수령을 지원해드리고 있었으나,

현재 미국 DR Agent들이 전환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원주 전환 신청이 불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탁원에서 제공된 아래의 러시아 DR 원주 전환 관련 FAQ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FAQ]

 

1.     예탁원 현지 보관기관(시티은행)의 러시아 원주 ADR은 자동전환과 강제전환에 해당하나요?

-       자동전환은 러시아 보관기관을 통해 보유중인 DR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티를 통해 보관중인 예탁원의 경우 강제전환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환은 필수가 아닌 DR의 실질 소유자(수익권자, Beneficial Owner)의 선택사항입니다.

 

2.     예탁원 보관기관(시티은행)에 보관된 러시아 원주 ADR에 대한 강제전환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       ADR의 실질 소유자(수익권자, Beneficial Owner)가 해당 DR Agent의 러시아 현지 원주 보관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탁원이 수익자를 대리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불가합니다.

 

3.     강제전환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강제전환을 위해서는 DR의 실질 수유자(수익권자, Beneficial Owner)는 금년 10월 11일까지 DR Agent의 러시아 현지 원주 보관은행(Russian Depository)에 신청해야 합니다.

-       러시아 원주 보관 은행에 따라 신청서 양식 및 추가 제출서류내역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러시아 원주 보관은행 및 원주 발행사의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서류에 대한 러시아어 기재 및 공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     DR Agent는 어떤 이유로 원주 전환서비스를 중지한 건가요?

-       금년 7월 14일 공표된 러시아 수정 연방법에 따라 DR Agent의 개입 및 동의없이 러시아 내에서 DR의 원주 전환(자동전환/강제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DR Agent는 일반적인 방식의 원주 전환을 계속해서 처리하는 경우 ADR과 러시아 원주 간의 잔고대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짐에 따라 Book을 Close하여 일반적인 방식의 원주 전환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5.     DR Agent의 Book Closure로 현재 시티은행을 통한 원주 전환 신청이 불가능한 ADR이 다시 원주 전환이 재개 될 가능성은 있나요?

-       러시아 수정 연방법에 따른 자동/강제 전환이 모두 마감되는 10월 25일 이후, 추가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DR Agent의 ADR과 러시아 간 잔고 대사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전적으로 DR Agent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6.     강제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DR Agent의 러시아 현지 원주 보관은행(러시아 보관기관)을 통해 별도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걸까요?

             -    네, 해당 러시아 현지 원주 보관 은행을 통한 증권 계좌 개설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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