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ㅇ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며,
*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ㅇ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치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17)51.1%(46/90건)→(`18)69.5%(73/105건)→(`19)74.8%(77/103건)→(`20)62.6%(67/107건)→(`21)69.0%(69/100건)
ㅇ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① 코스닥 상장사 A의 임원 甲(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은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
② 甲이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乙·丙·丁이 동 정보를 지득
③ 甲~丁은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동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고발(甲) 및 수사기관 통보(乙, 丙, 丁) 조치
* 조치대상자 4인 주식 매도금액 합계액 : 약 3억원(부당이득액 : 약 7천만원)
◈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례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① 코스닥 상장사 A의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5인은 ‘A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호재성 미공개정보➊)’를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 A사 R&D 연구원 乙은 부품 입찰 과정에서 동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생 丙에게 전달
②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0인은 ‘A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호재성 미공개정보➋)’을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③ 이후 甲·乙·丙 등 17인은 위 정보가 각각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 부당이득 수취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甲·乙·丙 등 17인을 고발
* 조치대상자 17인 주식 매수금액 합계액 : 약 16억원(부당이득액 : 약 3억원)
◈ 회사의 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
□ 회사의 ➊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➋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➌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법(§174)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➊ 회사의 ‘내부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하며, ‘준내부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예: 회사와 계약 체결 중인 자 등)를 의미합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의2)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➋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입니다. [사례1]
➌ 해당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사례2]
□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ㅇ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11)의 일환
⇒ ’22.7월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2,419사)의 10.4% 가입
ㅇ 동 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되므로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며,
-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 참고
ㅇ 한국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협조하여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자조단장), 상장협·코협·거래소(임원) 관련 협의(‘22.6.29.)
[사례 3]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 발행인 甲은 7개 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 공시업무 유의사항 >
□ (50인 산정 기준) 발행인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ㅇ 발행인은 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인 경우 관련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합원 수 확인 방법)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모집·매출 상대방인 조합이 발행인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발행인의 조합원 수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발행인(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관련 규약·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22.8월 시행 예정).
* [예시] §1-1-7 ⑧ 증권의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시의무자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발행인은 이를 근거로 조합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민법상 조합 甲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보고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 공시업무 유의사항 >
□ (지분공시 의무자)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개별 조합원 전원’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에 해당하며,
ㅇ 각 조합원은 상호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에 해당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 보유분 전체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153④)은 보고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연명보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조합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연명보고가 가능합니다.
(i)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대표보고자로 하여 연명보고*
(ii) 민법상 조합(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등 부기)이 연명보고*
* 다른 조합원은 ‘주식등의 다른 종류별 보유내역’, ‘보유형태별 보유내역의 특별관계자란’에 기재
□ (조치대상자 변경)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계약을 해지하면 그 실체가 사라지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하여 조치대상자를 ‘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 하여,
-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하되, 다른 조합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2.7.13.부터 시행).
[사례 5]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 상장사 甲은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등의 기재를 누락 *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 공시업무 유의사항 >
□ 사실상 담보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도 마치 무담보인 것처럼 담보제공 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자체 신용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ㅇ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개정서식(‘21.12.1.시행)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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