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ㅇ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4만개(전체 가맹점의 96.0%)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ㅁ’22년 상반기(’22.1.1일~ 6.30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에 대해서는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558억원(가맹점당 약 3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단 ’22.1.1일~1.30일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21년도 우대수수료율(0.8~1.6%) 적용
ㅁ 또한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되어,
ㅇ 22년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하여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3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 ’22.9월 중순(9/14)부터 환급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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