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PTP 관련 종목에 대한 세법이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매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미국 세법 IRS 1446(f) 조항에 따라 PTP 종목 매도 시 매도 대금의 10%가 세금으로 현지에서 징수
※ PTP(Publicly Trade Partnership)
: 미국내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Master Limited Partnerships (MLPS)로 지칭
※ PTP 종목의 과세 대상여부는 기업의 사업내용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 과세 여부결정. 따라서 미국 주식 혹은 미국 외 주식도 PTP 대상일 수 있음
2. 내용:
가. 대상: 미국 비거주 외국인 (Non-US Resident)
나. 원천징수시기: 2023.01.01 매도체결분부터
다. 징수 형태: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매도세 | 과세 無 |
매도 대금의 10% |
이익,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현지 징수 |
* 매도세 경우 매도차익이 아닌 매도금액임에 유의
3. 참고사항
- 과세를 원하지 않을 경우, 2022년 12월 30일(금)까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PTP 종목은 총200여개로 예고없이 수시로 대상 종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종목의 과세 및 세금보고로 인하여 PTP 종목의 매매 및 타사대체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금은 미국 IRS 규정에 의한 현지 원천징수이며, 국내 전증권사 공통 사항입니다.
- 정확한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4. PTP 종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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