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 및 신고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대상 : 2022년도에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를 포함
■ 과세대상 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 세율: 10%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신고·납부 기간 : 2023.5.1.(월) ~ 5.31.(수)
■ 신고·납부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신고는 가급적 자제
■ 가산세
-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불이행시 무신고(20%) 및 납부지연 가산세(1일 22/100,000)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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