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미국 Section 871 M 세금 출금 안내
계좌 내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으셨던 미국 ETP(ETN,ETF) 종목에 대해, 현지 조세제도 SECTION 871m TAX*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출금 될 예정입니다. ▶현지 ETP 운용사에서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수익" 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종목 보유수량에 따라 세금 출금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목별 수수료 부과 기준일 및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외화 보유 금액 부족 등으로 미수 시, 기타대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 외화 보유 금액 부족 등으로 미수 시, 기타대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은, ETP 운용사에서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수익으로 산정한 금액 입니다..
2023. 1. 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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