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가 없도록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경보 2023-1호 | |
등급 | |
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같이 대응하세요 (제도권 금융회사여부 확인)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조회 (가상계좌 입금 금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개설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다른 계좌에 입금하도록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 금지 |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