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미국주식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관련 과세 안내
미국주식 PTP 관련 종목에 대한 세법이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매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미국 세법 IRS 1446(f) 조항에 따라 PTP 종목 매도 시 매도 대금의 10%가 세금으로 현지에서 징수 ※ PTP(Publicly Trade Partnership) : 미국내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Master Limited Partnerships (MLPS)로 지칭 ※ PTP 종목의 과세 대상여부는 기업의 사업내용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 과세 여부결정. 따라서 미국 주식 혹은 미국 외 주식도 PTP 대상일 수 있음 2. 내용: 가. 대상: 미국 비거주 외국인 (Non-US Resident) 나. 원천징..
2022. 12. 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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